증권 정책

최중경 승부수... "회계감사 보수 기준 17년만에 부활해야"

공인회계사회... 금융당국 건의 방침

카르텔 금지 공정거래법 충돌 난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부실감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회계감사 보수 하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로 지난 1999년 폐지된 회계감사 보수 규정을 17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카르텔(담합) 금지와 경쟁촉진을 담은 공정거래법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회계감사 수수료가 쌀수록 좋다고 보는 기업의 관점은 채권단·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계감사 보수 규정을 넣어 최저 수준을 명시하길 원한다. 과거 1967년부터 1999년까지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와 사업장 숫자에 따라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이 존재했다.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제정되면서 규정이 소멸해 기업과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보수를 협상해 정하는 현 체계가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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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보수 규정을 다시 만들어 최저한도를 두려면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에 연구 용역까지 맡긴 상태다. 감사보수가 높아지고 회계사의 업무시간이 늘어날수록 품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회계감사 업무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예외조항(58조)에 따라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법무법인과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 회계감사 보수 기준 설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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