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장장·변전소' 지자체에 교부세 더 배분

노숙인 생활시설 등도 신규 지원

송·변전이나 화장시설을 비롯해 장애인이나 노숙인 생활시설 등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 정부가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사회복지 수요와 낙후지역 개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복지 수요 확대(4,327억원), 낙후지역 확대(2,662억원),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1,076억원), 도농 복합도시 수요(637억원) 등 총 9,368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총 3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지원되는 대상이다. 우선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정신이상자나 노숙인 등이 집단거주하는 생활형 복지시설에 대한 교부세를 1,076억원가량 신규 지원한다. 또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대형 민원이 발생하는 송·변전시설과 장사시설(공설화장장시설)에도 3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피시설에 대해 교부세가 대거 투입된다.


행자부 측은 이들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용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재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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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시설의 경우 대체로 ‘님비’ 현상에 따른 집단민원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교부세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경우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강화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생활형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8,461곳이 있으며 송·변전시설의 경우 부산·경주·당진시, 장사시설은 인천·성남·울주군 등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피시설의 경우 집단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운영비도 상당해 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이 요구한 추가 행정 수요에 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에도 처음으로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출산장려,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기피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책효과와 재정보전 실효성을 확인해 3년간만 일몰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16개 통계에 대해서도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시행해 제도의 일몰 여부도 살필 계획”이라며 “교부세 제도가 더 투명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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