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주·경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2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하면서 기존 24개 지역 외에 전주와 경주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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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국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 지방 18개 등 총 2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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