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불법 선거자금' 징역 선고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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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7,7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지만 선거사무소 운영비로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총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거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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