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율상권법 내년까지 제정…'과밀지역'엔 창업 억제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젠트리피케이션·과당경쟁 방지

혁신적 소상공인 선정·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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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과밀업종과 과밀지역을 지정해 신규 창업과 진입을 억제한다. 치킨집과 커피전문점 등의 과도한 창업을 막아 상권이 황폐해지고 소상공인이 공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2017~2019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자율상권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상가 세입자(임차인)들이 주인(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내몰림)’ 문제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5년의 짧은 계약 갱신 기간으로 피해를 본 상가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10년으로 갱신 기간을 늘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과밀지역에 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융자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창업을 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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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동인구와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해 창업 과밀지수 대상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30개 수준인 창업 과밀지수 업종을 2019년까지 50개로 늘린다.

창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적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2019년까지 5,000곳 선정해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규제도 완화해 푸드 트럭 영업장소를 더 확대하고 음식점업 영세업자(매출 2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 후 안전한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포털 내에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제공하고 폐업 후 임금근로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를 연간 7,500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하고 결국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장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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