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씨 소유 추정 '태블릿 PC', 증거능력 인정받을까?…"무결성 입증해야"

JTBC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의 캐시폴더. /연합뉴스JTBC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의 캐시폴더.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검찰 관계자는 “해당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각종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최 씨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전했다. 반면 최 씨 변호인은 “최 씨의 셀카 사진이 태블릿 PC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최 씨는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태블릿 PC는 향후 있을 최 씨의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디지털 증거를 재판에서 활용하려면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태블릿 PC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고 언론사를 거쳐 검찰로 오는 과정에서 각종 파일이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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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최 씨 측이 태블릿 PC 소지 문제 외에도 유출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판례는 디지털 증거가 원본과 동일하고 별도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을 때에 한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JTBC가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태블릿 PC를 최초 입수한 곳이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인 만큼, 설사 훔쳤다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게 현행 판례”라며 “포렌식 작업을 철저히 거치고,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를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는다면 검찰의 무결성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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