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차에 캠핑용 '캠퍼' 장착…대법 "적재 아닌 정비, 불법"

화물차에 캠핑용 장비 ‘캠퍼’를 장착한 행위는 비록 이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적재가 아닌 자동차 정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캠퍼 장착 사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취지다. 캠퍼는 침상과 조리대·싱크대·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로 트럭에 장착하면 일반 화물차를 캠핑카처럼 쓸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카업주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설치한 캠퍼가 탈부착 가능한 구조라 적재물에 불과해 구조나 장치 변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대법원은 “화물차에 고정형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만든 캠퍼는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올린 뒤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1·2심은 “사람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 적재와는 다르다”며 김씨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