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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 꿀팁은



[오프닝]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소비를 잘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의 키포인트를 짚어보고, 국세청이 발표한 절세팁을 소개합니다.

[기자]

연말정산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빼서 총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을 줄여줘 세부담을 낮추느냐, 아니면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공제· 소장펀드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고, 월세·보장성 보험· 의료비·교육비· 기부금을 비롯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의 하나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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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간소득과 나이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이 각각 500만원, 1,2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한데요. 또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은 예전에 비해 공제액이 줄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넘기면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를 채우고, 그 뒤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공제액을 계산해 한도 300만원을 넘었다면 다시 여러 혜택을 쏠쏠히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함께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가입한 후 남은 기간 일시불로 내도 됩니다.

[클로징]

지금까지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해왔다면 한번쯤 올해 소비를 점검한 뒤 연말까지의 전략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더 다양한 절세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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