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회예정처 “올해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마이너스’…5년간 법인세 1조 1,000억원 덜 걷혀”

“세수, 8조 6,000억원 감소…실효성 적고 방향성도 불명확”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5년간 법인세가 1조 1,000억원 덜 걷힐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약 3,200원에 달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세법을 개정한 영향으로 1년에 세금이 3,200억원씩 더 걷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8조 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 5,000억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1조 1,000억원), 부가가치세(-2조 1,000억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데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 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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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된다”며 “소극적 개편에 머물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조세지출 정비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세목별로도 세법개정안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납세협력비용 때문에 R&D 공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고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신설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영화산업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투자손실 위험이 크다. 손실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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