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비하하는 글과 함께 예비신부와의 성관계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초등교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30대인 초등 교사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약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에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등 여성혐오적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예비신부와의 성관계 경험을 적나라한 욕설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예비신부의 옆 모습과 상체 사진 등도 인터넷에 올렸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회원이 이 글을 캡처해 유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도교육청은 논란이 일자 A 교사를 공무원 품위 유지 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A씨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