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날 지진 발생 때 3단계로 대처

지진으로 대피하면 시험시간 연장해 적용

불안감으로 무단 이탈하면 시험포기자 간주



교육부가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지진 세기에 따라 3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8일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 영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한다. 비상 근무자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지진이 발생하면 곧바로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진 규모와 발생 시각·장소·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지진 대처 가이드 라인은 지진의 세기에 따라 ‘가·나·다’ 3단계로 나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단계,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다. ‘다’ 단계는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다. ‘다’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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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다’ 단계의 경우 상황별로 이후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마련돼 있지만, 혼란을 피하고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진으로 대피하게 되면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된다. 교육부는 시험지구별로 시험종료시간을 통보받은 뒤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수험생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특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역에는 시험장에 이동식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전문연구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진 전문가, 소방안전전문가를 배치해 비상점검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도감독관과 전문상담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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