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외교부·국무회의 자료 받아봤다

태블릿PC서 미완성 문건 확인

정호성 "朴대통령 지시로 넘겨"

대통령기록물로 인정 어려워

鄭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가능

崔는 문건유출로 처벌 어려울듯

검찰, 崔씨 19일께 기소 방침

최순실(60)씨가 각 정부부처의 업무 관련 문건을 사전에 받아본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을 진행해 문서파일 50여개 가운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미완성본이거나 공식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문건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부부처 및 청와대 문서 작성자와 중간결재자들을 조사해 해당 문서들이 청와대 부속실로 전해진 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손을 거쳐 최씨 측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문건들에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 등이 담긴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 음성녹음파일에서도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문서들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파일에는 청와대 기밀인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등에 관한 대화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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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휴대폰 통화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문서 유출 경위를 추궁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문서들을 최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두 건에 불과한 최종 문서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문서를 보고받은 것이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례를 볼 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터라 최씨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를 오는 19일께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을 상대로 최씨 측에 문서를 내주도록 한 경위와 의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시기에 대해 “이번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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