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허위 재무제표 작성 씨아이테크 등 5개사 중징계

금융당국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씨아이테크(004920) 등 5개사에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씨아이테크는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과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등의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씨아이테크에 과징금 1억1,200만원과 재무담당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법인과 대표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씨아이테크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조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코리드(033430)는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해외 자회사의 보유 지분 51%를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판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해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자산과 부채는 낮춰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코리드는 과징금 1억4,300만원과 과태료 4,17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증선위는 코리드 법인과 전·현직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간 코리드의 외부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과 다산회계법인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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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엔씨글로벌(068150)에 과징금 6,00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전 회장과 전 대표를 검찰에 모두 고발했다. 케이엔씨글로벌은 2013년 재무제표에 실제보다 많은 공사 수익을 반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등을 빠뜨렸다. 케이엔씨글로벌의 외부감사인인 정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7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담당 회계사 2인도 직무정지 1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건설사 한신공영(004960)은 대여금·후순위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줄여서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한신공영은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내렸다.

마이에셋자산운용은 소송 관련 충당 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를 일부 잘못 기재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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