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옥외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시켜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드렸다.
유성범대위는 오는 11~12일 경복궁역교차로에서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냈지만 금지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12일 집회에서 민중총궐기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성범대위는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은 예상되지만 그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성격의 집회가 최근 계속 개최됐으나 큰 혼란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불편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위해 용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는 11일 낮 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주최 측 신고내용대로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선 효력정지로 인해 공익에 우려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