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헌정을 유린한 공작정치의 부두목”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또 하나의 부두목은 상당한 자료를 갖고 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이 작고 후 한 언론에 의해 확보됐다”면서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독재망령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청와대가 나서서 법원과 사법부를 길들이고 ‘법조 3륜’ 중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나타났다”며 “한 마디로 청와대가 헌법을 유린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8월 8일 메모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에 대한 배제를 지시한 사실이 나온다”면서 “10월 1일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좌파책동에 투쟁적 대응’을 (지시하는데) 이즈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박지원의 항소심에 대한 공소유지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며 “(그래서 제가) 항소심에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이란 작자는 사법부까지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공작정치의 부두목”이라 규정한 뒤 “우리 당에선 ‘김기춘 국정문란사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