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기소된 배우 김부선(55)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씨가 소속됐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 씨는 김부선 씨의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 고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