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최순실 국정 농단 알면서 묵인했나 '두 상자 압수'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10일 압수수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최순실(60·구속) 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각 1대를 포함해 두 상자 분량의 압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지금까지 확보한 직무유기 정황 자료와 맞춰볼 계획이다.


대검 중수부 1과장 출신인 우 전 수석은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 공직사회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전혀 몰랐을 리 없다고 분석했다. 민정수석이 최 씨의 여러 비리를 보고받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면 직무유기로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우 전 수석은 또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 롯데그룹이 지난 5월 최 씨가 소유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되돌려받았기 때문. 대형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사실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되고 이어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되는데, 재단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받고 금전 문제를 정리하고자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우 전 수석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달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고,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중요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수사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이른바 ‘황제조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가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동안 기자를 쏘아보는 장면도 보도돼 비난을 받았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