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2008년 이후에 내려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재심청구 대상인지가 불명확했던 그간의 논란을 정리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간통죄 재심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간통을 저질렀다가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 결정하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간통죄 조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 이후인 2009년 5월 선고된 판결은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이 적용된 판결에 해당해 재심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A씨의 간통이 2008년 합헌 결정 전에 이뤄져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