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없던 일로…자격정지 1개월 유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최대 자격정지 12개월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9월 23일 개정안 입법예고 때는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을 일괄적으로 12개월로 늘렸지만 이날 비위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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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낙태 수술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는 지금처럼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법 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격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린 건 의료계뿐 아니라 여성 단체까지 처벌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성 단체들은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실수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 역시 1~6개월 자격정지로 처벌 수준을 조정했다. 하지만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12개월 자격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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