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순실 게이트] 檢 '최순실 단골 의원' 형사사건 편파 수사·기소 논란

김영재 운영업체 특허 도용·침해 민·형사 소송 때

법원 "상대업체 부품 하나만 간접 침해" 결정 불구

檢, 특허법 위반 등으로 업체·대표 '묻지마식 기소'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편파적인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의료기기 수출입 등을 하는 C사와 지난 2014년부터 특허 분쟁을 벌였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김영재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다. 김씨의 부인 박모씨가 대표로 있다.


이 사건은 와이제이콥스가 C사를 상대로 “특허를 도용 및 침해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특허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도 걸었다.

이 가운데 가처분 소송의 1심 결과가 지난해 4월 먼저 나왔다. 법원은 “와이제이콥스의 여러 특허 구성요소 중 부품 하나에 대해서만 C사의 간접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상 특허 간접침해 행위는 형법상 특허법 위반 처벌을 할 수 없다. 간접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C사는 “특허 침해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했고 “특허 침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결정이 지난해 5월 확정됐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C사와 C사 대표 K모씨를 특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이 형사 사건은 1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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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찰 기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서 간접 침해만 인정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기소한 경우는 처음 봤다”며 “검찰도 대법원 판례를 당연히 알 텐데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검찰은 보통 특허 침해 사건은 법원에서 침해가 확실히 맞다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는 등 기소에 굉장히 신중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거의 ‘묻지마 기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후 진행된 민사 가처분 사건 2심은 1심에서 인정했던 간접침해마저 부정하며 “특허 침해가 전혀 인정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는 성형외과에 치우쳐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사는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특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검찰·국세청 등으로부터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화장품·의료기기 회사들은 뚜렷한 실적도 없이 서울 시내 유명 면세점에 입점하고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김 원장이 운영하는 회사를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각종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검찰 수사에도 작용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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