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종이 펼치려 한 2명 체포

진보정당 관계자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 관계자 “촬영 허용된 공간서 사진 촬영 시도뿐”

경찰 “정치적 메시지 담긴 종이 펼친 것만으로도 집회”

청와대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구가 적힌 종이를 펼친 진보정단 관계짜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서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 신무문은 청와대 정문에서 약 20m 떨어져 있다

이날 체포됨 2명은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와 김진근 노동당 공보국장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에 따르면 이 부대표가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 앞에서 퇴진을 외치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이 모습을 김 공보국장이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려다 체포당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노동당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를 한 게 아니라 ‘인증샷’을 찍으려 했을 뿐인데, 종이를 채 펼치기도 전에 체포를 당해 당황스럽다”며 “신무문 앞은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 담당 경찰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연행했는데, 관련 법에 어긋나는 조처라고 판단해 변호사와 체포적부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집회 및 시위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관련 정치적 주장이 담긴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펼쳤으니 집회나 시위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