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 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앞서 전매제한기간 연장은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정 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 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1·3부동산대책은 ‘당첨됐을 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이 당첨받을 수 없는 주택’에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1순위 제한은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