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남쪽 율곡로 촛불집회 허용한다

서울경찰청 "법원판단 존중...자하문로까진 상황 보고 판단"

경찰이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성격과 목적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앞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촛불집회의 경우 경찰은 애초 집회를 허가하면서도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다소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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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청장은 “집회 목적이 다르면 그런 사안에 관해서는 집회 성격과 목적, 참가인원 등을 다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입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자하문로까지 가는 길이 외통수라 전체가 통제되면 주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23명이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된 22명이 석방됐다. 이와 함께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된 A(45)씨도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초범인 점과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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