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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개인정보통제시스템 양해각서 체결

고원석(오른쪽) 롯데카드 고객지원본부장과 김태규(왼쪽) 롯데정보통신 융합보안부문장,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가산동 롯데정보통신 본사에서 개인정보통제시스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카드고원석(오른쪽) 롯데카드 고객지원본부장과 김태규(왼쪽) 롯데정보통신 융합보안부문장,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가산동 롯데정보통신 본사에서 개인정보통제시스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카드


롯데카드는 14일 롯데정보통신 및 법무법인 율촌과 개인정보통제시스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지금까지 파트너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컨설팅을 진해 위·수탁업체 평가, 점검, 계약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롯데정보통신과 개발한 보안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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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롯데카드의 개인정보통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정도의 완벽한 보안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머지않아 3사가 공동으로 패키지 기반 보안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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