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국가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해외 로밍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감염병 오염국가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 지역을 다녀온 이통사 가입자에게 해당 감염병의 잠복 기간에 ‘감염병 증상 발현시 자진 신고(1339)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해외여행객의 오염국가 방문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과도 공유돼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감염병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우선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내년 4월부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도 적용된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