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감원 "변액보험 가입후 7년안에 해지하면 손실"

장기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


금감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꿀팁: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보면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 환급금은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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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입 전에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입 후에는 가급적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해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금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변액보험은 부적합한 상품으로,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변액보험 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예·적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에는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기간별 수익률 등이 공시되는데, 이를 참고하면 펀드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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