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회원사에 '채용시 재학생 우대조항' 폐지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고용세습과 취업청탁을 근절하고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을 폐지할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174회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취업청탁이나 고용세습 관행이 잔존해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통해 구직자들의 고통과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총은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과도한 스펙이나 신입 직원이 갖추기 무리한 경력을 요구하지 말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스펙 과잉이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경총 측은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45%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2,500억원 이상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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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총은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이나 취업청탁을 근절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체 2,769개 중 694개(25.1%)에 달하는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재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등 위법한 불공정 채용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능력중심 인재 선발은 기업 신뢰도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 등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많은 기업이 이미 능력중심 채용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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