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들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교육시설 내진보강을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학교건물 87.5%가 내진시설이 전무하고 경주지진 피해학교 중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신설해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내진보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 내진보강위원회’ 설립 조항도 포함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내진시설 확보를 비롯한 각종 지진대비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또 다시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13명,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