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독소조항 있다" '최순실 특검법' 급제동

"野 추천 특검 중립성 의문" 반발

17일 본회의 열리는 날 재논의키로

권성동 법사위원장 /연합뉴스권성동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6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서 파행됐다. 지난 14일 여야 3당은 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17일 오후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만 추천하는 특별검사 추천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 17일 오후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3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고 법사위에서는 특검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특검 추천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17일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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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특검도 일반 검찰과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면 야당 편향적인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도 “특검을 대통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정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만 특검의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사적인 복수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 (특검 후보로) 채동욱(전 검찰총장)이나,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다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건 코미디”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합의 당시) 여당이 추천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같은데 최소한 특검의 중립성 보장장치는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야당과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중립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도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특별검사가 되면 수사결과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반대했고 오신환 의원도 “특검법 5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해 놓고 있고 3조3항에는 야당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두 조항은 정면배치되는 개념”이라며 “한 개 법안에 이 같은 오류가 있는데 과연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여당에서 특검의 추천에 관여하면 공정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받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법원과 검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관으로 특검추천을 제한하지 말고 변호사로 시작한 법조인들 중에도 능력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추천하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검의 수사인력도 4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본회의 당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해 통과는 별문제가 없다”며 “여당이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합의 통과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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