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 선고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최모(32)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무전으로 동료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으나 병원에 이송된 뒤 그날 새벽 3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관련기사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를 취하해 확정된 후 2010년 만기출소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담당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전북 익산 자택에서 숨진 A(44) 경위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