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세청 9급 출신이 제2 청담동 주식부자?

부동산 조세전문가로 유명한 J씨

"NPL 투자로 20% 확정수익 보장"

작년부터 관계사 통해 자금 모집

금융당국 크라우딩펀딩중개 등록취소

검찰,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나서

J씨측 "그런 일 없다" 해명



J씨는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조세 전문가로 유명하다. 국세청 9급 공무원 출신으로 10년간 세무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조세·투자 관련 저서를 내고 사설 유료 강연을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 직접 부동산 부실채권(NPL)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자금을 모집했다.

단기간 내 관계사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한 J씨의 행보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J씨가 관계사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J씨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 투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계사를 만든 뒤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와중에도 다른 관계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J씨의 미심쩍은 행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J씨가 실소유주로 판명된 크라우드펀딩 중개사 위리치펀딩(옛 신화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바지사장’ L씨가 J씨가 준 돈으로 위리치펀딩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위리치펀딩은 지난 1월 금융당국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서 최대주주를 L씨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J씨와 주변인들이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사를 소유한 것처럼 외부에 보이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씨의 주력 사업체는 위리치에셋(옛 신화포럼리츠)과 위리치연구소(옛 신화리츠개발), 하나린펀딩(옛 펀딩코리아) 등이다. 금감원이 4월 조사를 벌인 결과 J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이들 관계사는 투자자들에게 고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NPL에 투자한다면서 연 20%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재개발 주택 사업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연 9%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유사수신은 정식 금융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역시 주식 부당거래 외에 22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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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치에셋 등을 통한 J씨의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J씨와 관계사가 투자자와 NPL과 부동산 투자를 수단으로 자금모집에 나선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위탁계약을 맺고 2,500억여원을 모아 대표적 유사수신 행위 사례로 꼽히는 ‘도나도나 사건’ 역시 대법원이 돼지 사육을 맡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돈업체의 대표인 최모씨가 불특정 다수와 금전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상태다.

위리치에셋은 유사수신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위리치에셋의 관계자는 “금감원과 검찰 쪽에서 전혀 유사수신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일이 없고 조사와 수사 등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J씨와 관계사는 최근 투자 사업 홍보와 사설 강연 홍보 목적으로 몇 년 동안 활발히 운영했던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폐쇄하고 모든 게시글을 삭제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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