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오피스텔에 위치한 48.63㎡의 한 상가가 법원경매에 올라왔다. 당초 감정가액은 1억3,500만원이었다. 하지만 10배에 달하는 13억5,000만원에 이 상가는 낙찰됐다. 1억4,179만원을 써낸 2순위 입찰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값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입찰에 나선 A씨가 입찰가액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기 때문이다.
법원경매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처럼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해 낭패를 보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신사동 오피스텔 건 외에도 숫자 ‘0’을 잘못 기재해 어쩔 수 없이 고가에 낙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실수로 낙찰받아도 낙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물건을 취득해도 수백에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최저입찰액의 10%)’을 날려야 한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입찰가를 적을 때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한글도 같이 적는 방식이 적용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대표적이다. /이완기·정순구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