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방사청 “‘軍통신위성 지연’ 록히드마틴 책임면제 규모는 300억”

방사청 내부 규정 위반은 시인, 국내 방산업체와 형평성도 논란


방위사업청은 17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절충교역으로 우리 군에 군사통신위성을 제공하기로 해놓고 1년여 동안 사업을 지연한데 따른 책임 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록히드마틴사에 7,400억원 규모의 특혜를 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 스스로 록히드 마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내부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데다 국내 방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군사통신위성 사업에 부품 납품을 위해 투자 및 기술개발에 매달려 온 국내 중소기업의 손해 문제가 남아 있어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와의 절충교역에서 군사통신위성의 가치는 20억달러로 산정됐다”며 “사업 지연 기간을 1년 6개월로 잡고 당초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인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행되지 않은 가치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임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록히드마틴사는 2013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로 자사 제품인 F-35A를 선정한 데 대한 대가로 군 통신 효율성을 높이는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주기로 했다. 군수품 수출 측이 수입 측에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는 작년 9월 기존 계약상 비용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록히드마틴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1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무기체계 도입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절충교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록히드마틴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결정이 방사청 내부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청 내부 의사결정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을 통해 방사청 내부 지침과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충교역과 관련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드물어 절충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향후 미흡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군사통신위성 사업에 단말기 등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이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본 데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해가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