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에게 부당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 퇴진 요구 의혹은 2013년 말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파일에는 조 전 수석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손 회장에게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조 전 수석이 “그렇다”고 답하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 전 수석이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회사 회장 선임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를 불러 이 부회장이 퇴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전 수석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28일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