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순실 게이트' 국조 계획서 채택

국조특위 첫 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여야 의원들이 조사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여야 의원들이 조사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앞으로 60일 동안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계획서는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이 불출석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단골 메뉴처럼 활용하는 관례를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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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망라됐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성 및 유출 의혹 △정부 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당해임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의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해서 수많은 국민이 도심 광장에 모여 분노와 실망, 배신감 등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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