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 주식매수청구액 1,154억원

합병법인 비용부담 크게 덜어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006800))와 미래에셋증권(037620)의 합병을 앞두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액이 총 1,154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증권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총수가 956만6,024주, 매수대금 총액은 716억4,710만9,576원이라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대우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가 187만2,799주, 매수대금은 437억7,105만8,228원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주식 매수대금은 오는 12월 21일 지급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주주들은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상당수 주주들은 양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전날 종가는 7,86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격인 7,999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전날 청구권 기준가인 2만3,372원보다 다소 낮은 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이번에 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상 향후 이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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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려와 달리 양사의 주식매수청구액이 1,100억원대에 그치면서 합병을 앞둔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국민연금이 청구권을 전량 행사했을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4,0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한 물량은 자사주로 편입되면서 애초 6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던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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