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안기는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등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무마를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마치 청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검찰 수사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15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받은 돈은 변호사 개업축하금”이라며 “이후 관련인의 사건 도움 명목으로 봐야 하고,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상적인 수임료”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탈세 혐의는 인정했다.
홍 씨는 “오랜 공직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며 나름 가치관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사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9월 서울시 고위관계자에게 서울메트로 내 매장 임대사업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정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 활동 중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