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을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는 전업투자자라고 소개한다. 10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종목 투자를 한다. 문제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할 경우 대량 주문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A씨의 계좌를 조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전업투자자 B씨도 같은 증권사로부터 거래소에서 계좌를 조회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여러 계좌를 쓴다. 편의상 많은 계좌를 쓰지만 거래소의 계좌 조회 통보를 해준 증권사는 한 곳뿐이다. 여타 증권사에서는 계좌 조회 통보를 하지 않느냐는 B씨의 문의에 “통보는 증권사 자율”이라는 말뿐이었다. B씨는 거래소가 계좌를 조회해도 증권사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평생 본인의 계좌가 조회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9월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 이후 수시로 이뤄지는 계좌 조회에 전업투자자들은 ‘잠재적 불공정거래자’로 취급받는다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증권 계좌도 엄연한 개인정보”라며 “대량 거래를 했다고 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공정거래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일 뿐 실제로 해당 계좌 주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계좌 조회 사실을 증권사에 통보한 후 계좌주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는 대량 자전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만 자동적으로 걸러질 뿐 임의로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중형주와 대형주에서 현재 가진 자금으로는 불공정거래는 꿈도 못 꾼다”며 “투자규모가 10억원 정도면 여의도에서도 소액투자자로 평가받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계좌가 까발려지는 거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