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 변호인 "사상누각 수사…檢 조사 협조요청 응하지 않을 것"

"檢 수사 객관성·공정성 믿기 어렵다는 판단" 날선 비판

"미르·K재단, 공개적 공익사업…최순실 이권 전혀 몰랐다"

"문건 유출은 연설문 한 건 뿐…의견 청취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개한 ‘변호인의 입장’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변호사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며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자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내용 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며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단을 통해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씨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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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기금 모금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떤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전 수석에게 직무상 지시를 했고, 안 전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면담한 일도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각종 비밀 문건을 전달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을 청취한 것이고, 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다”며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일부 시인한 연설문 유출의 경우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토로한 내용이라며 심경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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