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84명 구속

10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집중단속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가장 많아

전직 조직폭력배인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장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다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16명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에게 지역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쓰라고 협박해 35억원 상당의 이권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고, A씨는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간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사범 총 3,409건에 6,633명을 검거하고 이중 8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금품수수, 안전사고 유발행위, 환경오염 사범, 사이비 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 268개팀, 1,567명의 인력을 투입해 관계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이 50.7%(3,3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비 기자 등 불법행위가 20.9%(1,385명), 환경오염 10.9%(720명),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8.9%(591명),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8%(6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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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1,481건에서 3,409건으로 약 2.3배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2,569명에서 6,633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다”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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