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5만 원 어치 물건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가혹"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경찰대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경찰대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경찰대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퇴학을 당한 경찰대생 A 씨가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2년 경찰대에 입학한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가방에서 향수, 우산, 이어폰 등 5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쳤다. A 씨는 술집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즉결 심판을 통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찰대는 사건 발생 5일 후 학생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A 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의 퇴학 사유 중 하나인 ‘고의·중대 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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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퇴학 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물건이 총 5만 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뜻을 밝혔다”며 “경찰대 측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해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대 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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