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광주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횃불 시위’가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한 것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이 5·18 민주광장 분수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횃불을 들었고,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횃불 시위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횃불시위를 재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횃불 시위를 했을 때는 관련자들을 처벌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시위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집회 자체가 사전 신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2014년 횃불집회와는 달리 이번 횃불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됐다”며 “내부 검토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