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엘시티 추가 보증 등은 ‘정상 영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 대한 보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업무 프로세스상 정상적인 보증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서울 독산동 L 아파트 보증발급과 관련해 HUG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했다는 입장이다.

HUG에 따르면 당시 독산동 L 사업장 보증신청인 (주)제이피홀딩스PFV 사업부지 심사 시 경영실권자를 이영복으로 판단하여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보증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한 ‘거래거절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주식양도를 통해 이영복이 더 이상 사업주체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해운대 엘시티사업 추가 보증발급’ 관련해서도 보증심사 시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 검토 시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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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과정에서 이영복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주)엘시티PFV의 주주였으나,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UG는 다대만적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영복 회장이 공사에 대한 채무는 약 1,800억원이라고 밝혔다. HUG는 이영복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신청 하였으며 은행연합회가 등록하는 신용불량자로는 이영복이 등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과거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한 배후 경영실권자 관련 의혹 등으로 보증발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보증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가 패소해, 결국 분양보증 발급 및 사업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실권자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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