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상황 바뀌었다"...靑, 국회 총리추천 제안 철회 시사

갈수록 강경해지는 靑

탄핵으로 직무정지되면

황교안 체제가 낫다 판단

보수층 결집도 노리는듯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격적인 탄핵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청와대가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통과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를 찾아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책임총리 국회 추천’까지 뒤집을 뜻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상황이 변했다.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책임총리 추천을 요청했을 때와 여의도에서 탄핵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현 시점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 위에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의 권력 분점을 설계하고 그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같은 ‘임기보장형’ 솔루션은 의미를 잃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요청한 총리 추천 요청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브리핑에서 말한 ‘지켜보자’는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가 강성 야권 인사를 총리로 추천할 경우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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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차라리 탄핵을 해서 헌법·법률상 박 대통령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매듭짓자”는 취지로 대응한 바 있다. 청와대도 더 이상 국회의 탄핵 발의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 논란을 털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총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야권 출신 총리라면 최장 180일인 헌재 심판 기간에 국정 전반에서 박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그저 임기만 채우는 데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 체제로 헌재 심판 기간을 버티는 전략을 짰다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총리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 한국사 국정교과서 공개(28일) 등 야권이 반대하는 사안에서 강공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야권이 반대하는 사안 처리를 최대한 밀어붙여 진영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탄핵 과정에서 보수층의 반발을 극대화하고 헌재 심판 기간에도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보다 커지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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