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용 등 7대 그룹 총수 증인 채택, 朴 대통령과 독대했던 이들 모두 소환 '청문회'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최순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정·재계 관련 인사가 대거 포함된 증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국조특위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8대 그룹 총수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국민의당 등 국조특위 여야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최씨를 비롯해 차은택, 고영태, 안종범·우병우·조원동 전 수석,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계 관련 인사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GS그룹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김승현 한화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 9개 그룹 총수 등으로 총 21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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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는 또 국조특위의 향후 일정에도 합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 1차 청문회, 6일 2차 청문회를 연다.

1차 청문회에서는 재계관련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며 2차 청문회에서는 최씨 등을 비롯한 정계 관련 인사들의 청문회가 이어질 계획이다.

다음 달 12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등의 2차 기관보고 후 13~14일에 3, 4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내달 15일 이후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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