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서명

한민구-주한 日대사 서울서

野 "韓국방 해임안 30일 제출"

국방부가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끝내 강행,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갖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일본과 GSOMIA 체결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된데다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강행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더욱이 일본 측 서명자의 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특명전권대사가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가의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2012년 (GSOMIA를 추진할 당시)에도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주일대사는 장관급 이상 유력 인사가 임명된 적이 많았던데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국장급 출신인 일본 대사와 서명한다는 점에 대해 국방부가 끝까지 국민 감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정문 내용은 일본 측 요구에 따라 체결 직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며 “우리는 1·2·3급 기밀로, 일본은 방위비밀로 돼 있었는데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