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이달 발의 P2P금융법 투자 한도 완화할 듯

민병두 의원, 현실적 P2P금융법 공청회 개최

규제 완화된 새로운 P2P금융법 이달 중 발의

“P2P금융법, 투자 한도 완화·예외 조항 담길 것”

P2P업체 직접 투자 제한 규제 관련 의견 수렴중

“다른 의원들까지 긍정적 관심… 고무적인 상황”



[앵커]

개인 대 개인간 대출, 이른바 P2P금융은 누적대출액 3,300억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담긴 규제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새로운 P2P금융 관련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P2P업체와 관련한 금융사의 직접 투자 제한 등 규제의 내용이 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에 안착시킬 현실적인 P2P금융법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민 의원은 여기에서 모인 의견을 담아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된 새로운 P2P금융 관련 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기사



“‘하나하나씩 길을 뚫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병두 의원실에서는 과다한 규제가 P2P업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새로 발의될 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투자 한도를 두되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 조항을 담아 유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P2P업체와 관련 금융사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는 입법 초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공청회를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인지한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민 의원실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입법 초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업계와 당국, 관련 교수진의 의견 대립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를 미룬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

강수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