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모두의 마블' 저작권 분쟁

'부루마불' 라이선스 게임업체

"규칙 등 비슷" 저작권 침해소송

넷마블 "사실 아냐…명확히 대응"

넷마블게임즈의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이미지/사진제공=넷마블게임즈넷마블게임즈의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이미지/사진제공=넷마블게임즈


넷마블게임즈의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 침해 논쟁에 휘말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임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을 원작으로 한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반면 넷마블은 씨앗사와 계약 없이 게임을 모방했다는 게 아이피플스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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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2008년 출시한 ‘부루마불’과 2013년 넷마블이 선보인 모두의마블이 유사하다. 주사위 숫자, 랜드마크(건축물) 건설 등 규칙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해외에서 이미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했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왔다”며 “저작권 침해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소송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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