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치 않는 짝사랑' 男 줄에 묶어 살해한 여성, 징역 10년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줄에 묶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줄에 묶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줄에 묶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성 B 씨가 전화를 걸어오자 B 씨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B 씨를 의자에 묶었다. 이어 압박붕대와 유리테이프로 B 씨의 눈과 입을 막은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 씨는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사망했고 A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사물 변별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치 않은 애정표현을 한 남성으로 인해 조현병이 발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지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