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펀드 판매 은행원 개인 투자내역 다 공개해라"...강화된 신고지침에 은행권 술렁

증권 계좌·종목·매매내역 등

월별·분기별로 신고 의무화

기존 PB·기업금융센터 임직원서

영업점 판매인력까지 대폭 확대

"투자상품 운용 직군도 아닌데...

지나친 개인 기본권 침해" 불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 영업점의 펀드 판매 인력들까지 ‘유가증권 계좌 및 매매내역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은행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관련 본부 부서 및 일부 PB센터 직원 등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단순 영업점 펀드 판매 직원으로까지 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유가증권 신고 대상이 되면 자신이 보유한 증권 계좌와 보유 종목, 평가금액, 매매 내역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은행 영업점의 펀드 판매 인력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해도 5,000명이 넘어 수만 명의 은행원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자본시장법63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범위에 영업점 펀드 판매 인력들까지 포함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각 은행 준법 부서들이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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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경우 지난달 이미 영업점 펀드 판매 인력에 대한 유가증권 계좌 신고 절차를 마쳤으며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시스템을 완비해 신고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형 은행들은 해당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며 은행연합회 옴부즈맨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일부 은행은 펀드 판매 인력뿐 아니라 단순 금융투자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임직원까지도 유가증권 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부 지침을 내려 은행 내 반발이 거세다.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보유 계좌 신고, 매매 명세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던 대상은 보통 금융투자업 관련 본부 부서나 PB, 기업금융센터 임직원 등이었다.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를 잘 알거나 큰돈을 굴리는 직원들은 개인 투자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의 펀드 판매 인력들도 자본시장법 63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이라며 “최근 은행권 세미나를 통해 이에 대한 지침을 은행들에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그러나 법 적용이 너무 엄격해 은행원 개개인들의 경제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단순 펀드 판매 인력으로까지 신고 대상이 넓어지면 사실상 전은행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신고 의무 강화가 은행 영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점의 펀드 판매 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직원들도 아니고 상품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단순히 수익률 등의 지표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직원들까지 유가증권 매매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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